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발행절차 안내 : 문의전화 840-1479

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발급절차

  1. 1 원무팀
    해당진료과 접수
  2. 2 해당진료과
    사본발급 신청 및 승인
  3. 3 진료협력센터
    구비서류 확인
  4. 4 신청서 작성
    의무기록사본 수령
  5. 5 수납

과거 진료기록 발급절차

  1. 1 별관 2층
    진료협력센터 신청
  2. 2 진료협력센터
    구비서류 확인
  3. 3 신청서 작성 및
    진료기록사본 발급
  4. 4 수납
  • 예외진료과 안내 :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는 원무과 접수 후 해당진료과 신청절차를 거쳐서 발급가능합니다.

입원환자 발급절차

  1. 1 입원한 병동 및
    중환자실 신청
  2. 2 별관 2층 진료협력센터
    구비서류 확인
  3. 3 신청서 작성 및
    진료기록사본 발급
  4. 4 수납

발급창구 안내

  • 평일 AM 09:00 ~ PM 05:00 : 2층 진료협력센터 내 사본발급 창구
  • 토요일 AM 09:00 ~ PM 12:30 : 2층 진료협력센터 내 사본발급 창구 / PM 12:30 ~ PM 05:00 : 별관 3층 의무기록팀

환자 동의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환자에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에 동의를 받은 경우 리스트 :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확인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본인의 신분증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본인의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만 14세미만 - 법정대리인 발급시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본인 발급시 -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가능,
본인 신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 가능)
환자에 동의를 받은 경우 리스트 :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확인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만 14세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에 동의를 받은 경우 리스트 :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확인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미만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리스트 : 구분, 구비서류 확인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증의 질환 및 부상,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료기록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료기록사본발급시 사본발급 신청서를 발급창구에서 필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 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발급 시 필요한 상기 서류들을 필히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유의바랍니다.
    •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나 병동 간호사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만 가능)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명시되어야 인정 가능)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란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사본발급신청서는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서 사본 수령시 작성합니다.
    • ※ 타기관의 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신청시에는 해당 의사의 신원 확인 후 주치의의 승낙을 받아 처리합니다. (진료협력센터로 별도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054-840-0096)

사본발급 수수료

  • 사본 발급 비용은 실비로 수혜자(=신청인) 부담이 원칙.
  • 기본 1장~5장 : 1장당 1,000원 (1건당 기준)
  • 6장부터 : 1장당 100원 (1건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