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절차 안내 : 문의전화 840-1479
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발급절차
과거 진료기록 발급절차
- 예외진료과 안내 :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는 원무과 접수 후 해당진료과 신청절차를 거쳐서 발급가능합니다.
입원환자 발급절차
발급창구 안내
- 평일 AM 09:00 ~ PM 05:00 : 2층 진료협력센터 내 사본발급 창구
- 토요일 AM 09:00 ~ PM 12:30 : 2층 진료협력센터 내 사본발급 창구 / PM 12:30 ~ PM 05:00 : 별관 3층 의무기록팀
환자 동의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환자에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본인의 신분증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 본인의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 |
만 14세미만 |
- 법정대리인 발급시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
- 환자 본인 발급시 -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가능, 본인 신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 가능) |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
|
만 14세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 만 14세미만 |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증의 질환 및 부상,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진료기록 발급 시 유의사항
- 진료기록사본발급시 사본발급 신청서를 발급창구에서 필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 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발급 시 필요한 상기 서류들을 필히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유의바랍니다.
- ※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나 병동 간호사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만 가능)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명시되어야 인정 가능)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란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사본발급신청서는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서 사본 수령시 작성합니다.
- ※ 타기관의 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신청시에는 해당 의사의 신원 확인 후 주치의의 승낙을 받아 처리합니다. (진료협력센터로 별도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054-840-0096)
사본발급 수수료
- 사본 발급 비용은 실비로 수혜자(=신청인) 부담이 원칙.
- 기본 1장~5장 : 1장당 1,000원 (1건당 기준)
- 6장부터 : 1장당 100원 (1건당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