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부담 기준액 Medical Care
의료보험은 급여 부분 외래 50%, 입원 20% 부담되며, 비급여는 전액을 본인부담합니다. (단, 진료비 경감 대상자 경우는 해당 경감률을 적용 받습니다) 차상위 1종은 급여 부분 외래 0%, 입원 0% 부담되며, 비급여는 전액을 본인부담합니다. 차상위 2종은 급여 부분 외래 14%, 입원 14% 부담되며, 비급여는 전액을 본인부담합니다
- 차상위2종 대상자 중 장애인등록카드가 있으신 경우에는 장애자등록증을 원무과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부분 본인부담액을 장애기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부담 기준액 Medical Care
의료급여 1종은 급여 부분 외래 1,500원~2,000원, 입원 0% 부담되며, 비급여는 전액을 본인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2종은 급여 부분 외래 15%, 입원 10% 부담되며, 비급여는 전액을 본인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2종 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카드가 있으신 경우에는 장애자등록증을 원무과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부분 본인부담액을 장애 기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산업재해관련 진료에 대하여
- 산업재해로 진료(통원·입원)시 급여 범위는 산재근로자가 안동병원에서 진료(통원·입원)를 받을 경우에는 요양급여(보험적용)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되며, 비급여항목은 산재근로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근로자는 아니고,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산재가입 신청할 때 사업주도 해당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산재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관련 진료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 내원 시 자동차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지불보증(서류제출)을 지참한 경우에는 지불보증 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며, 나머지(미 지불보증)는 환자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