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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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진료과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자격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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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처방전대리수령 신청서 (정부지정 양식으로 다운로드 후 작성, 병원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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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 신분증
-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가족관계증명서, 노인복지시설종사자:신분증,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