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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진료과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자격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 제출
    • 처방전대리수령 신청서 (정부지정 양식으로 다운로드 후 작성, 병원내 비치)
  • 제시
    •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 신분증
    •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가족관계증명서, 노인복지시설종사자: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