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모
3층 분만장
-
-
-
응급실 방문 시 진료 절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보호자)는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예진 후 응급구역, 외상구역, 소아구역으로 환자 분류 후 접수를 시행하고 환자의 응급 상태에 따라 진료가 시행되며, 진찰, 응급처치, 검사, 촬영 등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진료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당직의에게 협진을 의뢰합니다. 협진 후 수술, 입원,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관리료 안내
응급관리료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 산정합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법률(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 이용 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진찰료와 별도로 산정하고 있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는 경우 응급의료 관리료는 건강보험 적용하여 본인 부담하게 되며, 그 외 증상에 대하여는 전액(77,840원)본인 부담 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기준)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 응급증상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경증 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안내
2024년 09월 13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동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및 비응급환자(KTAS 5등급) 환자는
건강보험 자격자(의료보험, 차상위) 중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인상 되었습니다. 진료비 경감 대상자인 산정특례 대상자, 임신부, 난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6세 미만 소아 등 환자의 진료비도
90% 본인 부담되며, 선별급여 항목 모두 예외 없이 본인부담률을 90%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