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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진
    접수
    • 산모

      3층 분만장

      • 응급센터 진료

        • 치료 종결

        • 수납

        • 귀가

      • 외상센터 진료

        • 입원 결정

        • 입원 수속

        • 병실 입원

      • 소아 진료

        • 전원 결정

        • 수납

        • 전원

응급실 방문 시 진료 절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보호자)는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예진 후 응급구역, 외상구역, 소아구역으로 환자 분류 후 접수를 시행하고 환자의 응급 상태에 따라 진료가 시행되며, 진찰, 응급처치, 검사, 촬영 등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진료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당직의에게 협진을 의뢰합니다. 협진 후 수술, 입원,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관리료 안내

응급관리료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 산정합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응급의료 관리에 관한법률(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 이용 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진찰료와 별도로 산정하고 있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는 경우 응급의료 관리료는 건강보험 적용하여 본인 부담하게 되며, 그 외 증상에 대하여는 전액(77,840원)본인 부담 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기준)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 한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경증 응급·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안내

2024년 09월 13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동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및 비응급환자(KTAS 5등급) 환자는 건강보험 자격자(의료보험, 차상위) 중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로 인상 되었습니다. 진료비 경감 대상자인 산정특례 대상자, 임신부, 난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6세 미만 소아 등 환자의 진료비도 90% 본인 부담되며, 선별급여 항목 모두 예외 없이 본인부담률을 90%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