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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 체계 안내

  • 안동병원은 종합병원으로 2차 의료기관이며, 의료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진료 시 1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나, 안동병원에서 국가 암검진을 시행하고 검진 결과서에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하면 검진 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 미제출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 해야 하며, 요양급여의뢰서를 추후 제출하여도 제출한 시점부터 의료급여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기존에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했던 진료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