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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발행절차 : 문의전화 840-2491, 2492

  1. 1 외래
    진료신청
  2. 2 담당의사와
    상담
  3. 3 진단서
    발행
  4. 4 원무부
    진단서계 전산입력
  5. 5 수납
  6. 6 발급 제증명
    수령
일반진단서 발행절차 리스트 : 종별, 수수료 확인
종별 수수료
진단서(국문/영문) 20,000원, 추가당 1,000원
출생증명서(국문/영문) 3,000원, 추가당 1,000원
사망진단서/사산(사태)증명서 10,000원, 추가당 1,000원
진료확인서(외래/입원) 3,000원, 추가당 1,000원
응급진료확인서(응급실진료시 병명기재) 10,000원, 추가당 1,000원
병사용진단서 20,000원, 추가당 1,000원
장애진단서 정신지체(지적)장애 40,000원/일반장애 15,000원
시체검안서 30,000원, 추가당 1,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100,000원, 추가당 1,000원/3주 이상 : 150,000원, 추가당 1,000원
향후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미만 : 50,000원/천만원 이상 : 10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추가당 1,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원, 추가당 1,000원
소견서(의료기관 제출용 제외) 10,000원, 추가당 1,000원

환자 동의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환자에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에 동의를 받은 경우 리스트 :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확인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본인의 신분증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본인의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만 14세미만 - 법정대리인 발급시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본인 발급시 -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가능,
본인 신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 가능)
환자에 동의를 받은 경우 리스트 :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확인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만 14세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에 동의를 받은 경우 리스트 :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확인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환자 본인의 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 14세미만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리스트 : 구분, 구비서류 확인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게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증의 질환 및 부상,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