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단서 발행절차 : 문의전화 840-2491, 2492
종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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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국문/영문) | 20,000원, 추가당 1,000원 |
출생증명서(국문/영문) | 3,000원, 추가당 1,000원 |
사망진단서/사산(사태)증명서 | 10,000원, 추가당 1,000원 |
진료확인서(외래/입원) | 3,000원, 추가당 1,000원 |
응급진료확인서(응급실진료시 병명기재) | 10,000원, 추가당 1,000원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추가당 1,000원 |
장애진단서 | 정신지체(지적)장애 40,000원/일반장애 15,000원 |
시체검안서 | 30,000원, 추가당 1,000원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원, 추가당 1,000원/3주 이상 : 150,000원, 추가당 1,000원 |
향후진료비 추정서 | 천만원 미만 : 50,000원/천만원 이상 : 10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추가당 1,000원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원, 추가당 1,000원 |
소견서(의료기관 제출용 제외) | 10,000원, 추가당 1,000원 |
환자 동의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환자에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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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 본인의 신분증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주민등록 미발급자) | 본인의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 |
만 14세미만 |
- 법정대리인 발급시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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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본인 발급시 -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가능, 본인 신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초본 가능) |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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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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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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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환자 본인의 학생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능)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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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만 14세미만 |
신청자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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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게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증의 질환 및 부상,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