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보건복지부 의정 65507-275(2003. 4. 8)
목적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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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설 2016. 12. 20., 2018. 3. 27.>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09. 1. 30., 2016. 12. 20.>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신설 2009. 1. 30.>
-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신설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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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3. 7., 2017. 6. 21., 2018. 9. 27., 2020. 2. 28.,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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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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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1., 2018. 9. 27., 2020. 2. 28.>
-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1., 2018. 9. 27.>
-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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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8. 9. 27., 2020. 2. 28.>
-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진료기록 사본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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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진료기록에 속하는 의무기록은 환자 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든 의무기록지임.
대표적으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및 요약, 과거 병력 및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및 기타 의 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진 치료 관련 기록 등이 있음진료기록 사본 발급기준 리스트 : 진료기록의 보존 연한(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확인 진료기록의 보존 연한(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환자의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것)3년 -
처리기간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 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즉시(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