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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보건복지부 의정 65507-275(2003. 4. 8)

목적

진료기록에 대한 처리기간등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관련법령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1.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설 2016. 12. 20., 2018. 3. 27.>
    3.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정 2009. 1. 30., 2016. 12. 20.>
    5.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8. <신설 2009. 1. 30.>
    9.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0. <신설 2020. 3. 4.>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1.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3. 7., 2017. 6. 21., 2018. 9. 27., 2020. 2. 28., 2021. 6. 30.>
      •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1., 2018. 9. 27., 2020. 2. 28.>
      •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1., 2018. 9. 27.>
    4.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8. 9. 27., 2020. 2. 28.>
      •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진료기록 사본 발급기준

  • 종류 진료기록에 속하는 의무기록은 환자 치료에 관련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포함되는 모든 의무기록지임.
    대표적으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및 요약, 과거 병력 및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및 기타 의 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진 치료 관련 기록 등이 있음
    진료기록 사본 발급기준 리스트 : 진료기록의 보존 연한(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확인
    진료기록의 보존 연한(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환자의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진단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것)
    3년
  • 처리기간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 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즉시(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