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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clinical Trial/Study)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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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입회자
(Impartial Witness)해당 임상시험과는 무관하고, 임상시험에 관련된 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로서, 대상자나 대상자의 법적 대리인이 문맹인 경우 서면동의 과정에 입회하여 서면 동의서 및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면정보를 대신하여 읽게 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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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약사
(Clinical Trial
Pharmacist)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인수 보관 조제 관리 및 반납에 대한 책임을 갖는 약사로서 시험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눈가림(Blinding/Masking) :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부서 등이 배정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일눈가림은 일반적으로 대상자를 눈가림 상태로 하는 것이며, 이중눈가림은 대상자, 시험자, 모니터, 필요한 경우 자료 분석에 관여하는 자 등을 눈가림 상태로 하는 것 -
대리인
(Legally Acceptable
Representative)대상자의 친권자 배우자 후견인으로서, 대상자를 대신하여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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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배정
(Randomization)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뚤림(bias)을 줄이기 위해 확률의 원리에 따라 대상자를 각 치료군에 배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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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Confidentiality)자료의 직접열람이 허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신원 또는 의뢰자의 지적 재산 등에 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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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담당자
(Subinvestigator)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 및 기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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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약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대조약을 제외한 의약품
시험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
신속심사
(Expedite Review)임상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정해진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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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Inspection)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기관, 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의 모든 시설 문서 기록 등을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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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임상시험계획승인 전에 응급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mergency Use Investigational New Drug) -
임상시험 관련자료의
직접열람
(Direct Access)임상시험 수행 상태 및 결과 평가에 중요한 기록이나 문서를 조사 분석 평가 재구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직접열람을 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은 대상자의 신원이나 의뢰자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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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약서
(Contract)임상시험에 관여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서면 합의서로서, 업무의 위임 및 분담, 의무사항, 필요한 경우 재정에 관련된 사항 등이 자세히 기록되고 날짜 및 서명이 기재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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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계획서
(Protocol)해당 임상시험의 배경이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목적·연구방법론·통계학적 측면·관련 조직 등이 기술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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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실시기관
(Institution)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관한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특수연구기관으로 실제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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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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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
(Investigational
Product)시험약 및 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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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신뢰성보증
(Quality Assurance)임상시험과 자료의 수집.기록.문서.보고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임상시험관리기준과 관련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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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자자료집
(Investigator's
Brochure)임상시험용의약품에 관련된 임상 및 비임상 정보를 정리하여 시험자에게 제공하는 편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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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상반응/
이상약물반응
(Serious AE/ADR)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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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기록서
(Case Report Form,
CRF)개개 대상자 별로 계획서에서 규정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뢰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안한 인쇄되거나 전자 문서화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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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환경에 있는
대상자
(Vulnerable Subject)임상시험 참여와 연관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의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예: 의과대학.약학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의 학생, 병원 또는 연구소 근무자, 제약회사 직원, 군인, 수감자)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 시행규칙에서 정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자, 난민, 미성년자, 자유의지에 의해 동의를 할 수 없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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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s)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 및 수행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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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Subject/Trial Subject)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을 투여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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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식별코드
(Subject
Identification Code)대상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책임자가 각각의 대상자에게 부여한 고유 식별기호로서, 시험책임자가 이상반응 또는 기타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보고할 경우 대상자의 성명 대신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