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 IRB

본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
연구)와 약사법에 따른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의료법인 안동병원 내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되는 독립적인 상설위원회입니다.

세계의사회의 헬싱키선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의학적 연구에 관여하는 의사를 위한 지침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본 병원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 행해지는 모든 인간 대상 연구를 국제적인 기준인 GCP(ICHGCP)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모든 연구 참여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안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권리∙ 안전 ∙ 복지를 보호하고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9명이며 과학계 5명, 비과학 1명, 이해관계없는자(원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동병원
안동병원 IRB 위원 구성 : 9명
  • 과학계 5명
  • 비과학 1명
  • 이해관계없는자
    (원외) 3명

IRB 사무국 연락처 : 054 - 840 - 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