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유형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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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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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대면진단 → 의료기관 입원당일 “권리고지” → 환자 “입원신청서” 제출 → 입원 → 2개월 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퇴원의사 확인 후
퇴원신청 및 입원유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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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대면진단 → 의료기관 입원당일 “권리고지” → 환자 “입원신청서” 제출 → 입원 → 2개월 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퇴원의사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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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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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대면진단 → 의료기관 입원당일 “권리고지” → 환자 “입원신청서” 제출 → 입원 → 2개월 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퇴원의사 확인 후
퇴원신청 및 입원유지 선택 - 단, 퇴원신청을 하였으나 보호의무자가 퇴원거부를 하게되면 72시간 내 입원형태 변경됨(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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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대면진단 → 의료기관 입원당일 “권리고지” → 환자 “입원신청서” 제출 → 입원 → 2개월 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퇴원의사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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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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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대면진단 → 의료기관 입원당일 “권리고지” → 환자 “입원신청서” 제출 → 입원 → 의료기관은 3일내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입원신고
→ 2주내 전문의 추가진단 → 1개월 내 입원적합성 심사 후 입원유지 및 퇴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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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대면진단 → 의료기관 입원당일 “권리고지” → 환자 “입원신청서” 제출 → 입원 → 의료기관은 3일내 국가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입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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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 의뢰
- 진단을 위한 입원 의뢰
- 치료를 위한 입원 의뢰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로 상담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054-8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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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퇴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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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결정
- 질병이 호전되어 퇴원이 결정되면 원무과에서 퇴원진료비 계산이 정리되어 보호자분이 수납하신 후 환자분을 모시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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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퇴원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경우에는 간호사실에 먼저 신청하신 후 퇴원비 계산시 원무과에서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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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약
- 퇴원 계산을 하신 후 해당 간호사실에 가시면 퇴원약이 있을 경우 퇴원약을 받으신 후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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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예고
- 퇴원 예고는 담당 주치의가 퇴원하루 전 예고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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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