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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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상안동병원은 병원급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방문시 1단계 진료기관(병·의원) 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오셔야만 의료급여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자의 경우 타병·의원에서 진료 후 이상소견이 기재된 진료기록지나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
2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미제출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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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본인부담(의료급여 혜택 미적용)으로 진료는 가능하되, 다음 진료시에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제출한 시점부터
의료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에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진료했던 진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4 의료기관은 본인 확인 의무화로 인해 진료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병원을 내원하실 때에는 사용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
5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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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 · 필수의약품 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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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 · 회송환자,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제1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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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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