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본원 심장내과 진료우수기관 선정 | |||||
등록일 |
등록일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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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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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복지부, 심사평가원 - 심장질환 치료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본원 심장내과 우수기관 선정 복지부, 심사평가원, 심장질환 치료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심근경색증(AMI) 등 허혈성심장질환 관련 시술의 적정성평가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 결과 안동병원 심장내과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였을 때 사망률이 양호한 기관으로 선정 발표됐다. 이는 경북에서 본원 심장내과를 비롯, 포항선린병원, 경주동국대의과대학병원 등 3곳이 선정됐다. 안동병원 심장내과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치료결과가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 받았는데 이는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이상에 입원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는 72%로 질병의 위급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질병의 위급성에 비해 구급차 이용률(119 등)은 44.1%로 높지 않아 효과적 이송수단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의 위험률은 심장발작 2시간내가 가장 높기 때문에 위험 징조가 있으면 가능한 빨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질환임에도,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중 증상발현에서 2시간 이내 도착하는 환자는 39%, 3시간내 도착이 51%로 병원도착까지 소요시간이 길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약물요법인 혈전용해제 치료는 증상발현 후 1시간이내 투여시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병원내 사망률을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증상시작 1-3시간이내에 치료한 경우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에게 막힌 혈관을 뚫어 주는 재관류치료(혈전용해제 투여, 초기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도 병원도착에서 치료까지 소요시간이 지연되어 적정 시간내 치료율이 전체평균 34.2%, 기관 평균 31.0%(표준편차 27.5%)로 매우 낮았으며 혈전용해제는 병원도착 30분내 투여됨이 바람직하나 평균 74분으로 44분 정도 늦게 처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기 PCI실시는 병원도착 120분내 실시가 바람직하나 167분으로 47분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증 전체 입원환자의 원내사망률은 9.65%로서 선진국(미국 AHRQ 사망률 9.37%)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동병원 심장혈관센터 김건영 과장 진료예약 : 820-1138, 1139 이은규 과장 진료예약 : 820-1138, 1121 심장초음파실 : 820-1222 혈관조영촬영실 : 820-1162 (Angiography) 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