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의료비_6]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 |||||
등록일 |
등록일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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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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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도 2005년부터 급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게 된다.
안동병원 골다공증 검사실 : 8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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