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의료비_5]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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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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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위·간·대장·자궁경부·유방암 등 5대암에 대한 조기 검진 대상자를 건강보험의 소득 하위자 30%에서 50%까지 확대하게 되어 대상자가 전국에 220만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의 지원을 종전 5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정부지원 조기암 검진 사업 문의 : 8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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