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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 이달의 칼럼
[낮아지는 의료비_4]희귀·난치성 질환의 확대와 보험급여 지급
등록일
2005-01-20
조회
5501
올해부터 정신질환 및 마르팡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들이 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돼 환자들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이같은 조치로 암환자 및 정신질환자와 99개 희귀·난치성질환자(총101개 질환)가 진료 및 약국 이용시 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이 30∼50%에서 20%로 줄어든다. 특히 중증 난치성 질환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 환자는 외래 본인부담율이 20%로 경감되어 신경정신과 진료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안동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의 : 820-1160 안동병원 신경정신과 문의 : 8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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