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의료비_4]희귀·난치성 질환의 확대와 보험급여 지급 | |||||
등록일 |
등록일2005-01-20
|
조회 |
조회5501
|
||
---|---|---|---|---|---|
내용
올해부터 정신질환 및 마르팡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들이 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돼 환자들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이같은 조치로 암환자 및 정신질환자와 99개 희귀·난치성질환자(총101개 질환)가 진료 및 약국 이용시 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이 30∼50%에서 20%로 줄어든다.
특히 중증 난치성 질환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 환자는 외래 본인부담율이 20%로 경감되어 신경정신과 진료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안동병원 혈액종양내과 문의 : 820-1160
안동병원 신경정신과 문의 : 82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