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진료비 본인부담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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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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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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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7월부터 진료비 본인부담제 시행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등 제도 바껴 올 하반기부터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본인부담제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등이 시행된다. 또 국민건강영양조사가 개편돼 보다 활용도가 높은 통계자료가 생산될 예정이며 실직자 뿐 아니라 휴직자에게도 보험료 지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의료급여1종수급권자도 외래진료시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야 하며 MRI,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본인부담제 실시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1종수습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000원이 지급한다. 아울러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이에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진료후에는 주상병명,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청구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정돼 지급됐던 장제급여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된다. 이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올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해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가 지급된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개편 2007년 시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연간 단위로 추출되던 통계정보에서 분기별 정보까지 생산되며 전국단일지표 외에도 시도별 통계가 추가로 생산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년 상시조사체계로 전환, 조사가구수 및 조사항목 확대 등이 추진돼 국민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계절별 변동요인을 더욱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주 수요층으로 등장함에 따라 신체 및 경제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건강과 편익,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가 지정돼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창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표시해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사업 추진 대행기관으로 표준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을 보유한 기관을 지정해 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 완화 직장가입자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외국인등)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이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와의 계약 등'은 외국인 등과 사용자 사이에 이뤄지는 근로계약 등을 말한다. 이는 해당 계약내용에 사용자가 외국인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한다. ◇ 실업자 및 휴직자에 대한 지원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실업 후에 최초로 고지 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실업 전 3개월 동안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험료 납부의무는 해당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수준은 실업 전 직장가입자 당시 부담했던 수준에 상당한다. 이와 함께 휴직으로 인해 보수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가 경감된다. 현재 휴직자의 보험료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않지만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휴직자 및 사용자에게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휴직자의 보험료가 일부 경감되며, 육아 휴직자의 경우 휴직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의 50%가 경감된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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