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병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이용 지정 기관 | |||||
등록일 |
등록일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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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조회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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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동병원은 현재 공무원 선택적 복지 이용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란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되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포인트) 범위내에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의 경우
우리부 본부, 직속기관, 국립대(교대, 대학, 산업대, 전문대), 국립학교(공고, 특수학교) 소속
국가 공무원에게 만 해당이 되며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학교 등에 소속된 국자기 및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교정책실에서 별도로 추진하게 된다.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며 적용기간 중 신규채용, 기관간 전보, 파견, 휴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자율(선택)항목의 포인트 지급사유가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하였을 경우에는 임용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포인트를 정산한다.
이 제도에서 안동병원을 이용하시게 될 경우
진료비가 이에 해당되며 본인 및 가족이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진료비 혜택과
본인 및 가족의 종합건강 진단을 받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수증 처리에 의한 사후 정산은
사용 후 운영부서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매월 10일까지 제출하면 운영부서는 신청후
1개월내 본인 계자로 입금이 된다.
아울러 안동병원이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이용지정 기관임에 따라 예전에는 현금을 내어야
했던 부분이 카드하나를 통하여 진료비를 쉽게 처리 함으로서 급하게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을 경우 지급된 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좀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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