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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 이달의 칼럼
희귀질병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록일
2005-01-14
조회
8693
희귀질병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의 확대와 보험급여 지급 금년 1월부터 정신질환 및 마르팡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성질환들이 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돼 환자들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경감된다. 이같은 조치로 암환자 및 정신질환자와 99개 희귀·난치성질환자(총101개 질환)가 외래진료 및 약국이용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30∼50%에서 20%로 경감되어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중증 난치성 질환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F20-F29) 환자 외래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됨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자의 병원이용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저소득층데 대한 의료비 지원 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그리고, 위·간·대장·자궁경부·유방암 등 5대암에 대한 조기 검진 대상자를 건강보험의 소득 하위자 30%에서 50%까지 확대하여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를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의 지원을 종전 5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린다.(2005년도 상반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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