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진 사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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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
- 검진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카페인, 흡연은 금하도록 합니다.(음식물 섭취 시 혈액검사 (혈당, 총콜레스테롤)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신 및 임신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접수 시 직원에게 문의바랍니다.
- 이중수검 시 검진비용이 환수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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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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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개인표(과거력, 현병력, 전입일자 등) 및 유해물질별 문진표를 빠짐없이 작성 후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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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 야간작업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8시간 이상 금식, 카페인, 흡연 금하도록 합니다.
- p-니트로아닐린, 디메틸포름아미드, 크실렌, 트리클로로메탄,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황산디메틸, 구리등의 간독성 유발물질 취급 시 사전 반드시 금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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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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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청력검사는 작업 종료 14시간 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소음노출직후 청력검사 결과값이 더 높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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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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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순환기능 확인을 위해 매니큐어칠은 제거 후 내원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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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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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수거 확인서_연동가능,첨부파일” 추가 제출하며, 정해진 시간 외 소변을 받았을 경우 정확한 검사 불가로 추후 재방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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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2-디클로로프로판, 크실렌, 톨루엔 , n-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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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근로자는 당일 작업종료 2시간전부터 직후까지 미리 보내드리는 소변 검체 용기(혈청분리관)에 손을 깨끗이 씻고 90%이상 소변을 받아 불로 끝을 녹여 밀봉, 냉장
(냉동)보관 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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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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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근로자는 연속 4~5일 이상 근무한 마지막날 작업 종료 2시간전부터 직후까지 미리 보내 드린 소변검체 용기(혈청분리관)에 손을 깨끗이 씻고 90%이상 소변을 받으 시고 불로 끝 을 녹여 밀봉, 냉장(냉동)보관 후 가져 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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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강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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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을 취급하는 대상자는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가 필요하므로 사전 일정확인 후 내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