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실시대상

실시대상

  •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등) 164종
  •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7종
  •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 야간작업 2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