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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 리스트 :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검진, 주기 확인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검진
주기
1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6개월
  •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검진·수시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