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구비서류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계약 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급여이용 신청
: 입소·이용신청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 대리접수)접수 및 승인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입소 시 유의사항
용어정리

-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에게 주는 증서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판정 후 부여되는 번호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등급 -
유효기간
등급의 인정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재가급여 / 시설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