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이용절차

  1. 내방 또는
    전화상담
    입소 신청

    상담 및 시설 라운딩을 통하여 입소 신청

  2. 구비서류 안내
    및 확인
    입소 대기

    입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확인함
    - 구비서류 내용 확인

  3. 입소
    입소

    입소초기상담 및 급여계약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공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보험공단)
    • 입소용건강진단서 (전염성질환의 유·무확인)
      • 1 흉부 X-ray (결핵 “비활동성 확인” 명시), 피검사(B형간염, 매독)
      • 2 건강진단은 입소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진단이어야 함
    • 의사소견서(입소 전 입원 중, 특이소견, 질병, 최근 수술력이 있는 경우)
    • 약물 복용 시 의사처방전, 복용약 (3일~1주 이상)
    • 연계기록지(주간보호센터 또는 타 요양원 이용한 경우/공단 해지하면서 요청)
    • 가족관계증명서 - 입소어르신성함 포함
    • 입소어르신/ 대표보호자 도장과 신분증(입소 계약 시 필요)
    • 치매검사 결과지(선택사항)
  • 2 준비물
    • 신발형 실내화(슬리퍼 또는 크록스 불가)

    • 속옷, 상의, 하의, 양말, 외출용 신발 등

    • 면도기(남자만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계약 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이용 신청
    : 입소·이용신청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 대리접수)

    접수 및 승인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입소 시 유의사항

    • 상담당일 및 주말 입소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3~5등급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의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입소가 불가
      합니다.

    • 당월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
      한 어르신께서는 당월
      시설입소가 불가
      합니다.

    • 전염성 질환이 있을 시
      입소가 불가합니다.

용어정리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에게 주는 증서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판정 후 부여되는 번호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등급
  • 유효기간 등급의 인정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재가급여 / 시설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