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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이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이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 -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에게 본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정특례질환으로 등록하여 암환자 치료비의 95% 지원되며 본인은 5%만 부담하게 된다.
산정특례 대상자 적용범위
-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정특례제도 적용범위 : 외래 또는 입원치료
암은 재발확률이 높다 보니 산정특례 또한 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전이암. 잔존암.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투여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비싸기만 했던 MRI, CT, PETCT, 초음파검사도 산정특례를 이용하여 부담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