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치의와 가정전문 간호사가 상의하여
치료계획을 세운 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가정간호 대상
-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 만성 호흡기질환자
- 말기환자
- 심뇌혈관질환자
- 의학적 상태 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가정간호 내용
가정간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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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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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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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정책방향 총괄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 -
가정간호 요양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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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요양급여 관련 세부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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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목별 가정간호 요양급여 심사 :
본원(심사운영실), 지원(심사평가부) -
청구관리부 :
건강보험진료비, 본인부담 기준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 기준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가정간호 수가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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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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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2-2267-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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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2265-5688
한국가정간호학회-
대표전화 032-86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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