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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CARE SERVICE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치의와 가정전문 간호사가 상의하여
치료계획을 세운 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가정간호 대상

  •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 만성 호흡기질환자
  • 말기환자
  • 심뇌혈관질환자
  • 의학적 상태 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가정간호 내용

  • 1 환자사정
    • 상태 측정 및 관찰
    • 문제 확인과 간호진단
    • 활력증상 특정
    2 기본간호
    • 구강간호, 온·냉·열 요법
    • 체위변경 및 관절운동
    • 회음부 간호 등 마사지 간호
  • 3 검사

    검사물 수집(혈액, 소변, 가래, 당뇨, 혈당)

    4 교육

    각종 처치 및 요법 교육

  • 5 훈련
    • 관절운동
    • 배변배뇨훈련
    • 체위변경 및 환자 이동법
    6 상담·의뢰
    • 환자상태
    • 재입원
    • 응급 시 처치
    • 보건소나 타 병원 의뢰
  • 7 치료적 간호
    • 비위관 삽입 및 위관영양
    • 욕창, 피부간호
    • 상처치료 및 봉합선 제거
    • 쇄골하정맥 간호, 유방 간호
    • 방광루술 간호, 정체도뇨 삽입 관리
    • 신생아관리(제대관리, 목욕)
    • 비·구강 내 흡인, 기관지 절개관 관리
    • 인슐린요법, 흉부운동, 수액요법

가정간호 문의처

  • 보건복지부
    • 대표전화 129
    • 가정간호 정책방향 총괄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
    • 가정간호 요양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
  • 가정간호 요양급여 관련 세부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대표전화 1644-2000
    • 진료 과목별 가정간호 요양급여 심사 : 본원(심사운영실), 지원(심사평가부)
    • 청구관리부 : 건강보험진료비, 본인부담 기준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의료급여진료비 본인부담 기준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가정간호 수가적용 안내
  •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 대표전화 02-2267-5688
    • FAX 02-2265-5688
    한국가정간호학회
    • 대표전화 032-860-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