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안내
구분 | 신고 서류 | 서류발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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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임신20주 또는 500g이상) | 사산증명서 2부 :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 | 병원 원무과 | |
화장 증명서 1부 | 화장장 | ||
신생아 | 사망진단서 2부 : 장례식장 1부, 화장장 1부 | 병원 원무과 | |
화장 증명서 1부 | 화장장 | ||
노환 및 병사 | 병원 입원중 사망 : 병사, 사망진단서 최소 4부 이상 | 병원 원무과 | 장례식장 1부 / 주민센터, 장지1부 / 기타 금융기관 |
응급실에서 사망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최소 4부 이상 | 병원 원무과 | ||
자택에서 사망 병원응급실에서 사망 확인 : 사체검안서최소 4부 이상 | 병원 원무과 | ||
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최소 4부 이상 검시필증 3부(장례식장, 장지, 주민센터) |
병원원무과 또는 관할 경찰서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 후 사고난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검사필증 |
장례식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최소 4부 이상 검시필증 3부(장례식장, 장지, 주민센터) |
병원원무과 또는 관할 경찰서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 후 사고난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검사필증 |
신고장소
구분 | 신고 서류 | 서류발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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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 | 염습·입관용 |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사망진단 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제출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1부 | |||
검시필증 1부 | |||
묘지, 화장장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1부 | 매장·화장용 |
선산, 선임등 매장신고는1개월이내 관할지역 읍, 면, 주민센트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매장신고, 공원묘지는 대행 사망진단서 1부, 고인사진 1매 |
외인사 및 기타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1부 | |||
검시필증 1부 | |||
주민센터 | 사망증명서류 1부 : 고인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호적 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
기타금융기관 | 사망증명서류 1부 | 보험 청구용 등 | 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