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이용안내

안전한 병원 환경을 위하여 조문객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이용안내

유명을 달리하신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친지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또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숭고하고 경건한 장례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부탁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장 실내는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흡연은 실외에서만 가능하오니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음이나 소란으로 타 상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치실 내에서 시행되는 염습과 입관 시에는 감염이나 기타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노약자와 어린이는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난사고 발생 시 장례식장에서는 책임을지지 않으니 귀중품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 및 폭발위험으로 부탄가스 석유난로 및 일체의 전열기구는 반입 및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식중독 및 불량식품 사용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취사, 조리 및 외부에서의 음식 반입을 금합니다.
  • 음식물, 병, 캔, 기타 쓰레기는 준비된 통에 각각 분리수거 하셔야 합니다.

안동병원(본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시에 입원해 계시던 병동, 응급실의 간호사에게 본원 장례식장 사용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장소(병동.응급실)에서 장례지도사가 직접 장례식장까지 고인을 모십니다.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임종직후 본원 장례식장 ☎ 054) 840 ~ 0030 으로 직접 연락하시어 빈소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
접수시에 고인명, 상주명 및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운구할 수 있는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 자택에서 임종하신 경우
    • 본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의사의 검안을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 진단서(검안서)는 본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고인의 주민등록증(등본)을 제출하여 발급받습니다.
  •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 전화 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실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5~7부)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습니다.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리스트 : 1일차 확인
1일차
사망 후 준비사항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5~7부
  • 필수 제출처 : 동사무소(사망신고시), 장지(화장장)
  • 장례식장 각 1부, 기타 보험·회사·학교 군기관 등 외,상주보관용
  • 고인 주민등록증(등본)→사망진단서 발급시 필요
  • 영정사진 또는 일반사진
운구
  • 운구 직원이 고인을 안치실까지 운구 안치합니다.
안치
  • 유가족이 동행하여 안치실 호실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빈소차림
  • 이용안내 및 상담
  • 빈소결정
  • 임차계약서 작성
  • 영전에 꽃장식과 제사음식(분향제)을 진설합니다.
  • 교인의 경우 꽃장식과 헌화를 준비합니다.
상주 준비사항
  •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 논의(입관, 발인, 묘지)
  • 영정사진
  • 입관 시간결정
  • 부고 또는 부음 결정
  • 장지결정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7부
  • 사망진단서 발급 : 운명하신 병원 원무과 발급
  • 시체검안서 발급 : 사망확인을 받은 병원 응급실 원무과 발급
  • 서류제출 기관 : 장례식장, 장지, 화장장, 주민센터, 금융기관(보험, 유산상속 등)
  •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이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 경찰의 지시를 받은 후 검시필증(경찰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리스트 : 2일차 확인
2일차
입관
  • 입관시간 점검
  • 입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 장의용품 준비
  • 입관전에 장의용품(관. 수의. 부속물 등)을 미리 선정하여 입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바랍니다.
  •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 진단서(병사)또는 사체검안서와 검시필증(사고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관 후 상복을 입고 첫제사(성복제)를 올립니다.
  • 교인의 경우 예배·미사를 행합니다.
  • 장지에서 사용할 용품(제물·횡대 등) 준비와 발인시간(장의차량) 확인 합니다.
  •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사체검안서와 검사지휘서(사고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택, 타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리스트 : 3일차 확인
3일차
발인
  • 이용료 납부(발인 1시간 30분 전 일괄수납)
  • 발인의식 : 발인제(전통, 유/불교), 발인예배(기독교), 발인미사(천주교)
  • 시신 인수
    • 시신을 인수하실 때에는 유가족 한분이 직원과 동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장지
  • 평토제(하관예배, 하관예절)
  • 위령제(화장시에는 혼령자리를 유골함으로 대신하고 제를 올립니다.)
  • 반혼(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