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본원의 채용서류 반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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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인사파트 054-840-145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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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서류
전형 진행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서류 및 자료 일체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 서류 및 지원자 자발적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 후 30일 까지 (청구 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불가능 합니다.) -
신청 방법
아래 첨부파일 양식 다운받아 신청
우편(경북 안동시 앙실로 11 안동병원 별관 3층 인사파트) 및 팩스(054-840-1615) 등으로 제출 (반환 받을 서류, 수령주소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 절차
채용담당자가 반환 신청 문의 확인 후 14일 이내 요청서류를 반환
등기/소포 배송이며, 요청하신 자료는 착불(수신자부담)로 반환됩니다. -
참고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전형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각종 서류 및 자료 일체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30일간 보관하며,
30일이 초과된 서류는 관련법에 따라 모두 파기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