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부득이한 경우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구비서류와 절차는 아래와 같으므로 내원하시기 전 내용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절차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별관4층 가정의학과 담당의 신청 (검진 시 용종제거 시술 받은 수검자/조직검사만 시행 했을 시 보험회사 문의)
- 담당의사 전산 입력
- 별관 2층 진료협력센터에서 발급(수수료발생)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가정의학과 전화 문의 후 내원(054-840-0535), 의사 부재일 경우 발급 불가
- 진찰료와 별도로 비용 발생
- 진단서 발급 수수료 – 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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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건강검진 결과 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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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제출시 사본발급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된 원본만 유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수검자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불가)
- 해당연도 결과는 검진센터에서 재출력 가능
영상 사본 복사
- CD복사신청(별관2층 진료협력센터에서 신청 가능)
- 수납(신청서 작성 후 수납창구에서 사본발급 비 수납)
- 영상자료 사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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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한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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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결과지)
- 5장 이하 1장당 1,000원
- 6장 이상 1장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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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영상(CD복사)
- CD 1개당 15,000원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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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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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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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17세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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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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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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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17세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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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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