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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부득이한 경우 의료법 제21조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기록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구비서류와 절차는 아래와 같으므로 내원하시기 전 내용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절차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1. 별관4층 가정의학과 담당의 신청 (검진 시 용종제거 시술 받은 수검자/조직검사만 시행 했을 시 보험회사 문의)
  2. 담당의사 전산 입력
  3. 별관 2층 진료협력센터에서 발급(수수료발생)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가정의학과 전화 문의 후 내원(054-840-0535), 의사 부재일 경우 발급 불가

  • 진찰료와 별도로 비용 발생
  • 진단서 발급 수수료 – 20.000 원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건강검진 결과 사본 발급

  1. 1 별관4층
    일반검진센터 접수
  2. 2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3. 3 사본발급 수납
  4. 4 검진결과 사본 인수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동의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및 구비서류 미제출시 사본발급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된 원본만 유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수검자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불가)
  • 해당연도 결과는 검진센터에서 재출력 가능

영상 사본 복사

  1. CD복사신청(별관2층 진료협력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수납(신청서 작성 후 수납창구에서 사본발급 비 수납)
  3. 영상자료 사본 교부
  • 발급 가능한 영상자료
    • 단순방사선촬영 (흉부촬영,유방촬영)
    • 투시조영검사 (위장조영검사)
    • 초음파검사
    • CT 검사
    • MRI 검사
    • 내시경 검사
    • 심장초음파
    • PET-CT
  • 진료기록사본(결과지)
    • 5장 이하 1장당 1,000원
    • 6장 이상 1장당 100원
  • 진료기록영상(CD복사)
    • CD 1개당 15,000원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리스트 :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확인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 수검자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 미만
  • 발급을 요청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만 14세~17세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수검자 본인의 신분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능)
  •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소지자
  •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수검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일반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만 14세 미만
  •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수검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만 14세~17세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수검자 본인의 신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능)
  •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소지자
  •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수검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수검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수검자 본인의 신분증(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