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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 이달의 칼럼
전직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
등록일
2008-06-17
조회
8834

전직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

6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장애의 개념, 장애유형별 다양한 응대 에티켓에 대해 교육해




안동병원(이사장 강보영)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컨벤션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법률 제8817호)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확대를 위한“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배포한 동영상으로 장애의 개념, 장애인식의 변천사, 장애인 응대에티켓, 장애인고용사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 교육의 장애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채용확대라는 고유실시 목적이외에도 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기업체에 비해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치료목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내용 중 "장애인 응대 에티켓"이 장애인 응대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원은 1회의 교육으로 장애인 응대 에티켓에 대해 인지하기가 어려워 하반기에도 장애인 응대에티켓을 중심으로 다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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